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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9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7. 내지 2016. 7. 분 임금 합계 44,774,193원, 퇴직금 4,505,7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임금 미지급 현황, 연봉 계약 직 고용 계약서, 급여 명세서,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의 경위와 금액, 공장 경매 과정에서 1,800여만 원이 피해 자인 근로자에게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3. 분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3, 4,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21,902,91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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