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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2 2016노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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