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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9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4. 1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하나 체크카드, 기업 BC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4. 10:4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29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10:5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1,28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4. 11:16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담배 2보루 45,000원, 11:18경 담배 2보루 45,000원 등 합계 90,000원 상당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4. 11: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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