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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노8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판단 형을 가볍게 할 사정: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전과는 없고, 전과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 1회 뿐이다.

과세된 약 7억 원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증명서를 당 심에서 제출하였다.

형을 무겁게 할 사정: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것을 뒤늦게 한 것일 뿐이어서 특별히 감형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사 규모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아니하여,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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