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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7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 피 교사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조세범행의 액수가 거액에 이르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도 아니하고 너무 무겁다 고도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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