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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고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게임 장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점은 참작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지도, 지나치게 무겁지도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둘 다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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