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02:12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26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네 좆됐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로 위 순경 F의 양팔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인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파주경찰서 D지구대 순10호 G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찰차의 왼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러트려 수리비 20,9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손괴한 순찰차 사진, 순10호 G 순찰차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공동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