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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3: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경찰관이 와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하자 순찰차의 바퀴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D과 E로부터 다른 112신고로 인해 출동을 해야 하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출동은 니네 사정이고 누구 마음대로 그냥 가냐 ”라며 약 20분 동안 내리지 않다가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전화녹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난동을 부린 범행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의 수나 폭력행사의 정도 그리고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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