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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6:0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 선학 경기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358-10에 있는 ‘ 시 오야 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낮에 소주 1 병을 마시고 식당을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및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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