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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8:4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송림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1. 경, 2010. 2. 경, 2011.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2011. 5. 경 및 2011.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37%) 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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