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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3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D연합회, 2010.경부터 E연합회, 2012. 2.경부터 사단법인 F연합회 G지회 회장으로 각 선임된 후 각 상인회의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H 관련 발전기금 횡령(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부근에서, 그곳에 (주)J이 H지점을 입점하는 과정에서 인근 3개 전통시장인 K시장, L시장, M시장의 각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하게 되자 E연합회 회장의 자격으로 위 협상에 참여하여 (주)J이 위 3개 상인회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주)J과 위 3개 상인회 간에 체결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E연합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J으로부터 위 3개 상인회 발전기금으로 9억 5,000만원을 피해자 E연합회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위 3개 상인회 회장에게 위 금원을 분배해 준 후 위 3개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피해자 발전기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창원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9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발전기금 44,9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부근에서, 위와 같이 3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주)J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 E연합회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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