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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767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IV. 1. 가.

(2) 죄(2008. 1.경 2008년 M CK 참가)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아래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경력 등 피고인은 2008. 7. 4.경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08. 9. 17.경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2. 3.경 I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소위 이념써클인 ‘J’에 가입한 후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1986. 2.경 위 학교에서 제적된 후 1987.경 용접기능공으로 취업하여 건설현장 노무직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3. 12.경 인천 남동공단 내 건설현장에 용접기능공으로 위장취업하여 K노조를 결성,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95. 1.경 L노조협의회 정책실장으로 선임되는 등 노동운동가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2000.경 사이에 매년 조국통일 M(이하,「M」) 남측본부가 주관한 ‘U’의 행사용 연단 제작을 의뢰 받아 용접 일을 하던 과정에서 M 남측본부의 간부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남한사회는 미국에 의해 강점된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에 따라 노동자, 학생들이 변혁운동을 주도하여 남한의 현정권을 타도하고 민중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북한과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과 ‘원칙을 갖고 통일운동을 하는 곳은 M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2000. 11.경에는 위 M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11. 19.경 이적단체인 M 남측본부의 제5기 중앙위원총회에서 의장단 추천에 의해 중앙위원 겸 조직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01. 8. 15.경 평양에서 개최된 ‘8.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남측대표단 N 전 부의장 등 150여명과 함께 조직국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개ㆍ폐막식’ 및'W' 등에 참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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