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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나6122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15.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지급기준상 중요내용 안내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제기준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환수사유(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가 2008. 10. 1. 서명한 ‘수수료 지급기준 중요사항 및 설명확인서’와 2009. 1. 28. 서명한 ‘수수료지급기준상 중요내용 안내확인서’에는 아래의 신계약수수료와 관련된 내용 중 보험 신계약 유지기간을 ‘1년’으로 기재하고 있고, 피고가 위촉계약을 해지한 이후인 2011. 4. 18. 서명한 ‘수수료지급기준상 중요내용 안내확인서’에서는 보험 신계약 유지기간이 ‘18개월’로 변경되었다.

신계약수수료(TC)는 당월 신계약 총환산월초(상품별 예정 신계약비 재원에 비례한 성적을 말한다)에 회사가 정한 별도의 신계약수수료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신계약수수료(TC)는 선지급수수료(APC)와 적립금액 분급수수료(DC)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선지급수수료(APC)는 신계약체결일부터 1년간(변경후 18개월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 하에 1년간(변경 후 18개월 간)의 수수료를 1회차에 선지급하고, 분급수수료(DC)는 이를 일정기간 적립하여 두었다가 그 총 적립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되 당시까지 발생한 해지계약, 1년(변경후 18회) 이내 미유지 계약의 수수료 환수금액을 차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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