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8가합409281
건물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73.47㎡를 인도하고, 나.
2018.6.20.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973.47㎡를 인도하고, 나.
2018.6.20.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