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110653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197.194㎡를 인도하고, 나.
7,1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197.194㎡를 인도하고, 나.
7,1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