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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110653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5층 197.194㎡를 인도하고, 나.

7,1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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