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20976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7.17㎡를 인도하고, 4,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7.17㎡를 인도하고, 4,6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