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52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0: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D’ E호에 이르러,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형태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