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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3노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3. 초순경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12. 10. 1.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던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2. 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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