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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1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범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일부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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