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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2.5.1.(919),1348]
판시사항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차량의 주차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면적인 한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폐품을 보관한 경우가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 소정의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는 구 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내 한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주차장법(1990.4.7. 개정 전) 제19조의4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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