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목재회사의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주거용 시설로 사용한 바 없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주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차장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주차장법(2014. 3. 18. 법률 제12473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4. 9. 11. 대통령령 제25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는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주차장에 대한 적법한 용도변경허가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자재나 연장을 보관하기 위하여 주차장 중 약 6.8㎡ 부분에 샌드위치패널 등을 이용하여 창고용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 자재 등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 시행령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변경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설주차장 내 차량의 주차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