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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5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01:14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점 앞에서 ` 취객이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 조치를 안내하고 순찰차로 돌아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0. 01:3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씨 발 것 들아, 병신들 아 "라고 욕설을 수회 하고 침을 수회 뱉는 등 관공서에서 약 1 시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 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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