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상시 약 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상시 약 2,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나. D은 2017. 3. 1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과 E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의하여 D이 관리하여야 할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관리대상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를 E에 위탁하고, E는 이를 수임하여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위탁관리업무) D이 E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각 호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②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정한 업무 ③ E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관리사무소장) ① D의 공동주택에 E가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E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7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E는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D의 관리사무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