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다른 관리주체의 업무
제1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3년간)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7.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원고 직원들의 공동현관 출입구 공사 견적 오류, 잘못된 규격의 롤 비닐 구입, 청소기 구매 지연, 구매기안 문서상 구매금액이 견적서 금액과 불일치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뢰할 만한 조치를 2018. 6. 30.까지 해달라.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으면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공동현관 출입구 공사는 피고의 대표자의 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