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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15: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 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1714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4. 3. 31. 23:50 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 노래 연습장( 피고인과 C이 공동운영 )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F 이 매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F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위 노래 연습장 내 카운터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고, F이 노래 연습장 내에서 혼자 화가 나서 쓰레기통을 걷어차다가 뒤로 넘어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4. 3. 31. E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이 F과 다투다가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는 폭행을 한 적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그런 적 없습니다

” 라고 답하고, F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질문에 ‘F 이 혼자 화가 나 쓰레기통을 걷어차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록 (F,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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