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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77816
임대인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24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2,090,000원), 임료지급일을 매월 1일, 임대기간을 2012. 4.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해 준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체한 사실, 위 임대기간 시작일인 2012. 4. 1.부터 2016. 6. 1.까지 원고가 구하는 36개월 치 이상의 임료가 발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위 건물에 관하여 2016. 6. 1. 이후의 임료도 위와 같이 월 2,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일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체를 원인으로 2016. 5.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②2016. 6. 1.까지의 임료 75,240,000원에서 원고가 임차보증금으로 공제를 자인하는 50,000,000원을 뺀 25,240,000원을 지급하고(위 50,000,000원은 2014. 4. 1.부터 순차로 발생한 임료에 충당되었다), ③2016. 6. 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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