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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248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 법무법인 화산 작성 2016년 증서 제1288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53,523,835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1) C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빌딩 2, 3, 4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8.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C는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2016.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C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임료도 8개월 가량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1. 24. 피고와 사이에 ‘① C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임료 8개월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와 서로 합의하여 2017. 2. 3. 자진 퇴거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C에게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퇴거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5개월 후에 미납된 세금, 공과금 또는 C의 채무금을 정산한 다음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2372호로 청구금액을 53,523,835원으로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 중 53,523,83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

), 위 명령은 2017. 7.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명령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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