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정24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산분할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의 다리 1개를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