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2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이 운영하는 커피 점 인근에 거주하는 자이나 서로 친분이 없던 2015. 4. 일자 불상경 피해 자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 02:40 경 피고인의 휴대폰 (C )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SNS 인 카카오 스토리에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면상 쳐 맞기 싫으면 이제 너 같은 년 반 죽이면 끝나니까, 얼굴 보면 나 아줌마 때릴 것 같아, 나는 때리면 어설프게 안 때려, 반 죽여 놔, 죽여 놔요
아줌마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