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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2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12. 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약 92㎡ 면적의 ‘C’ 업소에서 침대 5개, 샤워장 1개, 상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관리를 하면서 10회 35만 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미용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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