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은 2010. 3. 2.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D에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6. 6. 10. 20:07경 강원 평창군 E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쓰러졌다.
쓰러져 있던 B을 목격한 사람이 20:20경 119 신고를 하여 B은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21:28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의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5.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14. 재심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9. 1. 9. 재결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사망 당일 사무실에서 신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갑자기 1개당 100kg 이상인 벌목자재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망인의 평소 업무와 관련이 없고 기존에 수행해 본 경험도 없는 것이므로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
더욱이 C조합 측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무리가 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나. 망인은 외근직이고 소고기 이력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