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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누46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2. 1. 1. 주식회사 그린비앤디(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케이티(KT) D전화국(현 케이티 F지사, 이하 ‘D전화국’이라 한다)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은 2012. 9. 13. 오전 작업을 마무리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에 가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G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17분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인성 급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시 원고는 2013. 12.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4. 2. 7.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10.부터 D전화국에서 2명의 전일근무자인 여성근로자와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D전화국의 청소 용역을 맡은 2012. 1. 1.부터 여성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이 오전 7부터 오전 11시까지로 단축되었고, 2012. 7. 1.부터 나머지 여성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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