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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5 2016고단1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인 ( 유 )C 의 대표이사 D 등의 지시를 받아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통영시 E 리 소재 토지들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경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통영시 F 214㎡ 및 그 지상 수목이 통영 시청에서 시행하는 개방 천 정비공사 용지에 편입되어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손실 보상금으로 합계 18,638,5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D 몰래 위 손실 보상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통영 시청 공사건으로 법인 인감도 장, 법인 인감 증명서, 신분증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통영 시청 공무원을 속이고 위 손실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 경 통영시 해미 당 1길 33에 있는 통영 시청에서, 통영시 F 214㎡ 와 그 지상 느티나무 12개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사 편입 물 건보상승 락 및 청 구서라는 제목 하에 “ 일금 18,638,500원, 단, 개방 천 정비공사 편입 물건의 보상임. 위 금액으로서 아래 물건의 손실을 보상함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가 없사옵기에 이에 승낙하고 위 금액을 청구함, 2012년 4월, 통영시장 귀하 ”라고 기재하고 청 구인란에 농업회사법인 ( 유 )C라고 기재한 다음 위 법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유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공사 편입 물 건보상승 락 및 청 구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통영 시청 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 유 )C를 대리하여 통영시 F 214㎡ 와 그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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