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3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J 답 218㎡ 및 K 답 377㎡ 중 피고 B은 3/17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7. 8. 22. 망 L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망 L가 2015. 11. 25. 사망하였고, 망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