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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512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상여금) 군은 다음과 같이 임금지급일에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1. 기말수당: 통상임금의 200%를 연 5회 지급한다

(2, 3, 6, 9, 12월에 각 40%)

2. 정근수당: 통상임금의 0~100%를 연 2회 지급한다

(군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1, 7월에 각 0~50%씩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

3. 체력단련비: 통상임금의 250%를 연 5회 지급한다

(4, 5, 8, 10, 11월에 각 50%) 제4조(수당) 군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

2. 정액급식수당

3. 가계보조수당

4. 교통보조수당

5. 특수업무수당

6. 작업장려수당

7. 위상수당

8. 명절휴가수당: 통상임금의 120%를 지급한다

(설날, 추석 각 60%). 9. 대민활동수당 10. 복지비 11. 학비보조수당 12.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해 지급한다.

13.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제7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①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수당, 교통보조수당, 위생수당으로 한정한다.

【별표2】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근속연수 해당지급률 근속연수 해당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 6년 이상 7년 미만 30% 1년 이상 2년 미만 5%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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