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8. 3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이 있었고, I은 2002. 7. 4. 사망하였다.
부동산 등기원인 접수일 등기명의인 이 사건 제1 부동산 1980. 4. 7. 매매 1980. 4. 24. 망인 이 사건 제2 부동산 1974. 3. 5. 매매 1980. 10. 30. 망인 이 사건 제3 부동산 1971. 2. 5. 매매 1984. 2. 22. 망인 이 사건 제4 부동산 1971. 2. 5. 매매 1984. 2. 22. 망인 이 사건 제5 부동산 1971. 2. 5. 매매 1984. 2. 22. 망인 이 사건 제6 부동산 1946. 10. 1. 매매 1948. 8. 10. 망인 이 사건 제7 부동산 1959. 5. 20. 매매 1965. 6. 30. 망인 이 사건 제8 부동산 1960. 3. 20. 매매 1993. 12. 31. 망인 이 사건 제9 부동산 1972. 9. 8. 매매 1979. 9. 10. 망인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최종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원고는 1980.경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피고 B이 1971.경 망인에게 매수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