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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3나338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33. 2.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8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D은 1965. 1. 23.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9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0.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72. 5. 12. 사망하였고, C은 1980. 7. 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C의 손자이자 D의 장남이고, 별지2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은 C과 D의 상속인들이다.

부동산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 접수번호 : 1984. 6. 29. 접수 제14977호 등기원인 : 1966. 4. 5. 매매 접수번호 : 2007. 6. 19. 접수 제29231호 등기원인 : 2006. 12. 28.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이 사건 6 내지 8 부동산 접수번호 : 1984. 8. 31. 접수 제19691호 등기원인 : 1974. 4. 5. 매매 이 사건 9 부동산 접수번호 : 1984. 6. 29. 접수 제14975호 등기원인 : 1965. 3. 15. 매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C의 차남인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이 사망함에 따라 E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과 D이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C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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