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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5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D’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C(대표이사: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관련 가구의 납품 및 설치주문을 받아 E 광주점 및 서면점에 가구의 설치를 마쳤다.

나. C는 2015. 5. 7.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설치공사의 대금 7,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5. 5. 15.까지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위 일자까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의 대표인 피고 개인적인 대출로 대체하겠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보증의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각서의 내용, 작성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한 C의 각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지급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대표이사 겸 피고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지급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보증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연대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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