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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2 2016가단2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주위적 피고 B는 원고에게 문경시 E 답 4,4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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