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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31 2018가단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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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답 1,2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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