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8.10 2016가단600
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북 청송군 D 답 1,4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북 청송군 D 답 1,4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