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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8.10 2016가단600
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경북 청송군 D 답 1,4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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