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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6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에너지저장장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375,000원, 2018년 9월 임금 3,750,000원, 2018년 10월 임금 3,750,000원 등 임금 합계 8,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829,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9. 8. 19.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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