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905호에서, 사실은 남대문 시장에 있는 점포를 월세로 임차하여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남대문시장에 있는 점포를 전세로 임대하여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니 투자를 하라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 10.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자의 피해자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그 사용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판시 대출금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피해금액 전부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