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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8고단1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직장을 다닌 동료로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과일도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일구매 비용 등에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아들의 사업에 사용하고, 아들의 사업자등록과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물건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0.부터 2016. 5. 26.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요청(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충분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도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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