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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503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영농조합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 8. 25. 설립되어 농산물 재배 생산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체납법인의 출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0. 1. 1. ~ 2010. 12. 31. 성명 주식수 출자금액(원) 지분율(%) D 500 5,000,000 20 E(D의 배우자) 500 5,000,000 20 B(D의 딸) 500 5,000,000 20 F 500 5,000,000 20 G 500 5,000,000 20 합계 2,500 25,000,000 100 2011. 1. 1. ~ 2014. 12. 31. 성명 주식수 출자금액(원) 지분율(%) D 4,000 40,000,000 20 E(D의 배우자) 4,000 40,000,000 20 B(D의 딸) 4,000 40,000,000 20 A(D의 아들) 4,000 40,000,000 20 G 4,000 40,000,000 20 합계 20,000 200,000,000 100

나.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2010년 내지 2014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체납액을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농업인이 아니어서 체납법인의 준조합원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는 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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