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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31 2019가합5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시와 피고는 2006. 12. 14.경 E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한 개발전담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제2조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각 당사자는 본 협약과 회사의 정관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본건 사업 협약안 및 E도시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토지의 직접사용의무, 개발이익환수에 응할 의무,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충족의무 등을 충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① 본건 사업의 위치, 기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의 위치: LㆍMㆍN 일원

2. 가업의 유형: 지식기반형

3. 사업의 규모: 7,043,100㎡

4. 사업의 기간: 2005년 ~ 2020년 ②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은 개발계획 승인내용에 따르되, 사업시행과정에서 추가 편입 및 제척 등 지구경계 조정, 분양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8조 [출자금액, 주식수 및 지분율] 총 출자금액은 400억 원으로 하고 당사자들의 출자금액, 주식수 및 지분율은 별표1에 기재한 바에 의한다

(피고: 출자금액 80억 원, 주식수 160만 주, 지분율 20%) 제26조 [당사자들의 역할] ②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H의 역할

가. G공사와 K단체의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토지 직접사용비율의 이행의무 D시, 주식회사 F, G공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단체와 피고는 2007. 4.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8. 2. 22. D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28조 (조성토지의 직접사용) ① 을(원고)은 조성토지를 직접사용토지, 무상귀속토지 및 기타 처분할 토지 매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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