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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단9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불상의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농협 등 국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금융기관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① 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위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이나 ②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위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가로채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위 조직이 이용하는 대포 통장에 이체하는 수법이나(일명 ‘파밍’), ③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위 조직이 이용하는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 또는 이체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인적사항 불상의 F를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역할 및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G이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H, I, J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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