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8.01 2013구합307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1. 12.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카고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6. 26. ① 무단조퇴(2013. 5. 11. 및 같은 달 14.) 및 무단결근(2013. 5. 12.,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3.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21일)을 하고, ② 회사 운영상 지장 또는 방해되는 행동을 하였으며, ③ 회사와 상사의 지시ㆍ명령에 불복종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당하였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3. 6.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2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13. 11.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한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C, D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원고와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자들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원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관련 참가인은 원고가 2013. 5. 11. 및 같은 달 14. 무단조퇴를 하고, 2013. 5. 12.,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3.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21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