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85』-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G과 2011. 12. 경 알게 된 관계인 바, 2012. 9. 19. 부산 동구 H 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 지인들과 구포에 있는 I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인들 중 1 명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니 빠진 자리에 들어와 같이 사업을 하자. 투자자들이 같이 법인 등록을 하여 운영하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보장하여 주겠다.
병원을 인수하면 조리사로 근무하게 해 주고, 딸을 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해 줄 수도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요양병원 등 병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도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0.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 동구 중앙대로 소재 부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G은 2012. 4. ~ 6. 경 고소인 A로부터 1억원을 빌려 J에게 김해 K 병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후, 2012. 9. 이후부터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남편 B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차용 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이 2014. 6. 18. 위 부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피고 소인에게 I 요양병원 등을 인수하는 사업을 같이 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요양병원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