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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3.가.

의 죄, 제5.가, 나, 다.

의 죄, 판시 제5.라.

중 2015. 12. 18. 이전...

이유

... 원, 2017. 11. 22.경 위 AE조합 계좌를 통해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8고단44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월경 인천 동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사지샵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청소 직원인 AI(여, 51세)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주워서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AI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I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리점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은행거래를 신청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서에 볼펜으로 ‘성명 AI, 주민등록번호 AJ, 주소 인천시 AK ***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AI’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I 명의의 은행거래서,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기업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전 가.

항과 같이 위조된 AI 명의 은행거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은행거래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I 명의의 위조된 은행거래서,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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